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