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24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과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들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제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