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8인
더불어민주당 36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8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11일 최근 진행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2025년 12월 2일 처리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