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무소속 2명 · 진보당 2명 · 국민의힘 1명 · 기본소득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예지 (국민의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3월 13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9인2024년 12월 5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2024년 1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조사 및 권익 옹호 활동의 특성상 독립성과 역동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된다 할 것임.
그런데 시ㆍ도지사가 설립ㆍ운영하는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권리 옹호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