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안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3월 13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9인2024년 12월 5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2024년 1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체계로는 다각화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유인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ㆍ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사회서비스 관련 규정은 해당 법률로 이관하고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내용만으로 재편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 제4조, 법률 제20884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조ㆍ제5조의2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