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3월 13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39인2024년 12월 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지나치게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돌봄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
그런데 지난 6년간 민간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공공돌봄 서비스를 수행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폐원 수순을 밟고 있음. 이는 서울시의회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을 의결하였고, 지난달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해산을 승인한데 따른 것임.
이는 공공돌봄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결정으로, 이미 민간의존도가 높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큼.
이에 지자체가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