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7
  2. 위원회2025.2.21
  3. 본회의2025.3.13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