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30
- 위원회2024.12.2
- 본회의2024.12.26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최형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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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