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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신기술 실증, 전문위원회 심의 지정안이 통과했어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발의2026.5.29
- 위원회2026.9.22
- 본회의2026.10.1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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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 바뀌는 것
-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해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어요.
- 이런 신기술 실증도 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 대상에 들어가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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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신기술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복수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통상 9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에도 대부분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어 처리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확대함(안 제16조의2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