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3월 18일에 냈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박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입주기관이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한 금액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이로 인해 특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보유 부동산의 실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는 벤처기업의 담보 능력 저하와 자금조달 경색으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 역량을 저해하며, 기업들이 특구 입주를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경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제한하면서도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의 제한을 두지 않고 시장 가격에 따른 처분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의 건축물등의 경우에도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자산 가치 활용을 돕고 특구 내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