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과학·방송·통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8
- 위원회2025.12.10
- 본회의2026.1.29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 2026-10-01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1인 · 2026-04-2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 · 2026-03-2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 2026-02-25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8인 · 2024-12-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