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기본소득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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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폭염과 한파 관련해 온열손상 및 동상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폭염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같은 기간 태풍과 호우에 의한 인명피해를 합친것의 3.6배임.
군은 2018년부터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제도를 정비하며, 매년 폭염 및 재난 관련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부대 및 기관에 하달하고 있음.
그러나 해마다 폭염 및 한파 속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건강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으로 하여금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