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산업·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 2026-09-03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2026-03-09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인 · 2025-11-17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 2025-11-17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 2025-11-1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8조에서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추천에서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소요되고, 소상공인단체의 신청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추천까지 최장 9개월이 소요되어 최장 15개월 동안 대기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막을 수 없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업종 및 품목에 대해서 그 신청일부터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한 날까지 대기업 등이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려고 함(제8조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 가. 대기업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업종ㆍ품목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제2항 신설).
- 나.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7조제1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