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7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