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7일 처리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5인2025년 4월 2일 처리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