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2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8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1999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하여 수산업ㆍ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신지식인(이하 “신지식인”이라 함)으로 선정해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인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ㆍ기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