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다시 받게 하려고 해요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8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거사 사건 재심을 4촌 이내 친족도 청구하게 하려고 해요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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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그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직무가 중대한 국정 운영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형사절차로 인한 직무 방해를 방지하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헌법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를 둘러싸고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수사, 공판 등 형사절차 전반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절차가 임기 중에 진행될 경우, 직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문단 보기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국(OLC)은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 검찰은 현직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하지 않고 있으며, 대통령 취임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