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