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27
  2. 위원회2026.4.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정식 고소작업대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열거하고 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성능위주로 설계하도록 하며,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고정식 고소 작업대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