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