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3
- 위원회2026.4.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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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최근 풍력발전기 등 고정식 고소(高所)작업대에서의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현행법에 고소작업대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및 화재 시 적절한 화재 진압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고정식 고소작업대를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키고 관련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드론을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풍력발전기에서의 화재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