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1
- 위원회2026.4.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2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10-0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재활,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는 현장에서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위기개입, 응급입원 절차 관여,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높은 위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어디에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