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정신건강 정보시스템·재난 트라우마 추적, 국회 통과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 사업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재난 피해자를 오래 살피는 지원체계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위원회안 제안2026.9.29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2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자료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가 추가돼요.
- 관련 업무를 맡을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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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확보ㆍ연계 등에 한계가 있음.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 대응인력까지 상당한 정신적ㆍ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나,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체계는 단기적인 심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자의 장기적인 추적ㆍ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ㆍ정보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