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정신건강 정보시스템⁠·⁠재난 트라우마 추적, 국회 통과했어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신건강 사업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와 재난 피해자를 오래 살피는 지원체계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1. 위원회안 제안2026.9.29
  2. 본회의2026.10.1
  3.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2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며, 자료와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장기추적 연구가 추가돼요.
  • 관련 업무를 맡을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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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의 확보ㆍ연계 등에 한계가 있음.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ㆍ복구 등 현장 대응인력까지 상당한 정신적ㆍ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으나, 현행 재난 트라우마 지원체계는 단기적인 심리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자의 장기적인 추적ㆍ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ㆍ정보의 연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심리지원 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ㆍ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트라우마센터의 업무에 심리지원 대상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장기추적 연구를 추가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