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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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