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끄러워요국회 심사 중
아이·가족
아동복지시설 이름, 종류별로 바꾸려고 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같은 이름이 아동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며, 시설 이름을 고치려고 해요.
- 발의2026.9.17
- 위원회2026.9.18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이름을 바꿔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4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10-0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2026-09-2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31인 · 2026-09-2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 2026-09-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