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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이름, 종류별로 바꾸려고 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양육시설 같은 이름이 아동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며, 시설 이름을 고치려고 해요.

  1. 발의2026.9.17
  2. 위원회2026.9.18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이름을 바꿔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4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