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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족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에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금지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서 정하려고 해요.
- 발의2026.10.6
- 위원회2026.10.7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이나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도 정서적 학대와 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해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9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2026-09-2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31인 · 2026-09-2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 2026-09-1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 2026-09-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학교 및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까지 아동학대로 신고ㆍ조사되는 등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활동 또는 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관한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과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9호)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