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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족
교육감·교육장, 아동학대 정보 받게 하려고 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관리를 위해 교육감·교육장에게도 알려주려고 해요.
- 발의2026.9.22
- 위원회2026.9.23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알려주도록 해요.
- 교육감·교육장도 아동학대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10-0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31인 · 2026-09-2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 2026-09-1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3인 · 2026-09-1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