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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장, 아동학대 정보 받게 하려고 해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이면, 소재·안전 확인과 취학 관리를 위해 교육감·교육장에게도 알려주려고 해요.

  1. 발의2026.9.22
  2. 위원회2026.9.23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자이면, 교육감·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알려주도록 해요.
  • 교육감·교육장도 아동학대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