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춘석 (무소속)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있음.

그런데 이주배경청소년에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혼자 국내로 유학을 오거나 외국인인 부모와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재한외국인 청소년, 북한배경청소년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만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1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