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21
  2. 위원회2024.6.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3인

더불어민주당 5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3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전 정부 사업전반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정치감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에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

또한 감사원이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이 감사원의 부적법한 감사 등을 이유로 전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

이에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논란이 있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또한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나머지 4문단 보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ㆍ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음.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디지털저장매체의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음.

또한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