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교정통계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 등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반면,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어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반복소환조사 금지를 위하여 2020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교정시설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및 남용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 역시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검찰청 수용자 출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검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교정시설 방문 혹은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0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