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진보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는 30,400명,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약 4조 428억 원에 달하고 있음(2023. 6. 1. ∼ 2025. 5. 31, 국토부).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범죄 피해재산은 몰수ㆍ추징할 수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환부 받을 수가 없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의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또한 초과이자를 수령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는 사금융업자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몰수ㆍ추징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실제로 검찰은 2024년 한해에 666억원을 보전 결정하였으나, 이 금액을 국가가 모두 확보하여도 현행법 제2조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2조 및 별표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를 각 추가하여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의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