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