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13인4월 23일 처리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박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4월 23일 처리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
이에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 범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