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7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며, 각각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금까지의 산업단지 조성은 주변 산업생태계의 수요나 분석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남발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지정 후 착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신산업ㆍ신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성장기업은 판교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전조사를 통해 산업단지를 적정입지에 배치함으로써 혁신성장기업을 수도권 외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인근 산업생태계 현황, 기업 및 연구소의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혁신성장기업의 지방으로의 확산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8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