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2025년 9월 29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ㆍ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ㆍ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EU가 2021년부터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175개에서 50여 개로 축소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