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