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9
- 위원회2026.9.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2026-09-0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2026-09-0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 2026-09-0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 2026-09-01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 2025-09-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