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0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한 성취도 및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배출권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만큼,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배출권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