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6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ㆍ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및 제19조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