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1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ㆍ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도 신고 기준이 부재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