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5
- 위원회2026.8.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종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소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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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범자의 법령 이해도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
- 나.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
- 다. 「약사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약제의 제조업자”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2항 및 제101조의2제1항).
- 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정비함(안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 마.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 중 “보험료, 연체금”의 표기를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정비하여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7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조 제목을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정비함(안 제10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