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6.25
  2. 위원회2026.7.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조합의 자기자본 범위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제외되어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해양수산부 고시인「수산업협동조합 재무기준」에는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포함되어 있음.

수협법과 실무 및 회계기준의 불일치로 조합 자기자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자기자본은 수협법상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 다양한 규제 한도의 산정 기준이 되는데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자본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기자본이 과소평가되어 자금차입 한도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음.

이에 조합의 자기자본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추가하여 법과 회계기준간 자기자본 범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차입 및 우선출자 한도 등에 있어 조합의 실제 재무상태 반영 및 자본 확충 여력을 제고하여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7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