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