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9.22
  2. 위원회2026.9.23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명된 자의 재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총회의 의결에 따라 상실한 조합원 지위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어 제명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구별수협이 가입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명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