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9.30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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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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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대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와 관련한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도록 하고, 동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92조, 제95조, 제112조, 제177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