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아이·가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2026-10-0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 2026-10-0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9인 · 2026-09-11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중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 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부분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임.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함.
2018년 법 제정 이후 아동수당 지급액은 그대로인 점, 일반적으로 8세 이후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