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설치된 호출장치 또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잦은 오인신고ㆍ오작동은 실제 안전사고 대응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음.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호출장치 등 안전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오인신고ㆍ오작동 실태를 점검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실 등 민원처리 현장에 설치된 비상벨 등 안전장비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현장의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