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11
- 위원회2026.3.1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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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기준 등을 적용함.
그런데 2026년 2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에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