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5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 극복 지원 대상인 난임 부부나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지원 대상인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연령이 낮아 생식세포의 가임력이 높을 때에 생식세포를 동결ㆍ보존하였다가 향후 출산을 원할 때 이를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 여부와 내용이 달라 거주 지역에 따른 생식권의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으로 생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생식권 보장과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7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