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1
- 위원회2026.7.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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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